• 2023. 4. 11.

    by. 스터프-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2. 법적근거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동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 2020.1.14.)

     

    3. 실시주체는?

    □ 사업주 주도 하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함.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4. 위험성평가 절차(개편예정)

    □ 1단계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결정

      -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및 결정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단한 방법을 활용

     

    □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5단계 기록, 공유 및 교육

      -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알리고 해당 작업 종사자에게 교육

     

     

    5. 위험성평가 제도개편 주요내용은?

    □ 쉽고 간편한 평가방법

     -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수 있다.

     - ① 기존의 빈도·강도법 + [신설] ② 체크리스트법, ③ 위험수준 3단계 판별법, ④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 등

      ※ 추후 상세하게 살펴보자.

     

    □ 평가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 낮춤

     - 최초평가 시기는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로 명확하게 정하고,

     - 정기평가는 최초·수시평가 결과 결정한 위험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초하는 수준으로 부담을 낮춤.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사업개시·실 착공일)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한 추가적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 대책 시행

    ㅁ 상시평가 제도 신설

     - 공정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은, 매월 위험성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주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공유·논의하며,

     -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전파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

     - 전체 위험성평가의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협업을 강화함.

     

    □ 결과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의 전방을 근로자와 공유하고,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