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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의날
□ 안전점검의날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6(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사항 등에 대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점검 실천이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게 안전문화운동이다.
- 선진국이 될수록 사회구조는 복잡해지고 대형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사회에 돌입함에 따라 안전문화운동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범국민적 안전운동으로 추진되었다.
- '95.12월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활동으로서 월 1회라도 자기주변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여 재해없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시행되었다.
-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적 심리를 변화시키고자 4일로 지정하였다.
- 4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실시.
□ 대상
- 사업장, 노·사·정 및 일반시민
□ 추진방법
1. 준비 : 안전점검 유래, 실시방법, 점검표, 제작물 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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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 수립 : 일시, 장소, 참석자, 점검코스 및 방법, 직원교육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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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실시 : 행사 당일 대상별 설정에 맞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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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점검행사 결과 토의 : 현 실태 및 문제점 파악, 개선대책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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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조치 : 개선대책 시행 및 근로자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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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율안전점검 장착 : 안전점검행사 지속 제도화 및 문화화
□ 중점점검사항
1. 가정안전
- 소화기·소화전·인화물질·가스레인지 등 안전실태 점검
- 전열기구, 전선배선, 콘센트 상태 등 점검
- 승강기·베란다·옥상 추락 예방시설 등 점검
- 노후담장·건축물 등 주변 시설물 균열 상태 등 점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안전 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2. 학교안전
- 학교 소화시설, 전기·가스시설, 화학물질 보관상태 등 점검
- 학교건물, 담장, 놀이·체육시설 안전상태 점검
- 어린이교통공원, 소방서,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시설 현장학습을 통한 교육
- VTR·대형사고 사진전시·어린이안전 관련단체를 활용한 실기실습 등 시청각 및 참여교육 실시
- 유치원, 초·중고생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실시 등
3. 공공안전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및 대피시설, 피난통로 등 비상구 점검
- 백화점·병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구조물 안전과 피난·경보·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 지하철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등 집중점검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유원시설, 유도선, 위험물 저장시설 등
4. 교통안전
- 등·하교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정리 및 안전캠페인 실시
- 교통관련 기관·단체, 운수회사 안전교육 실시
- 자동차 정비업소 등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과속·난폭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 홍보실시 등
5. 산업안전
- 각종 위험물질 관리, 전기·기계 등 산업시설 안전점검
- 사업주 책임 하에 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 및 비상대피시설 점검
- 안전관리현장 및 안전수칙 게시·숙지, 안전모·보호구 착용
- 사내방송, 안전관리 영상, 외래강사를 통한 안전교육 실시
-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선진 무재해 추진기법 시행
- 사업장 별 다양한 안전 홍보활동 전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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