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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법정검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 기계설비 성능점검 이란
- 관련법규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목적: 기계설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한다.
□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과 점검기한
- 관련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제11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해당 연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신규 건축물
기준일 점검기한 점검횟수 ○ 건축물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 「건축법」 등에 따라 사용승인, 준공인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 기존 건축물(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중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기한 정리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① 유지관리자 선임기한 ② 성능점검 기준일 ③ 성능점검기한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특급 1명 ① ~ '21.4.20.
② ~ '22.8.9.
③ ~ '23.8.8.보조 1명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중급 1명 ① ~ '21.4.20.
② ~ '22.4.18.
③ ~ '23.4.17.○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초급 1명 ① ~ '21.4.17.
② ~ '23.4.18.
③ ~ '24.4.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물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초급
또는
보조1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1만제곱미터 미만)
○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1만제곱미터 미만)초급
또는
보조1명 ① ~ '24.4.17. 지자체 연락오시면 내용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세요.
너무 힘들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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