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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수도법) 저수조 청소는?
□ 저수조란?
-법령확인
수도법 제3조(정의)
1. "원수"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저수조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 또는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설비 중 하나이다.
□ 저수조 위생조치
- 법령확인
수도법 제 33조(위생상의 조치)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유통사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하기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저수조에 대한 소독 등의 위생조치를 해야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대규모점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 제외)
6.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 제외)
7.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우너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연면적 계산 시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한다.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채워진 물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이하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위반 및 제재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이 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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