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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축물
- 아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
☞ 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포함)
☞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공항시성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 연먼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430제급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 연면적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 모든 대규모점포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ppm)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CFU/㎥)일산화탄소
(ppm)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50
이하1,000
이하100
이하- 10
이하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75
이하35
이하80
이하800
이하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100
이하- 25
이하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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