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5.

    by. 스터프-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축물 

    - 아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

      ☞ 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포함)

      ☞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공항시성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 연먼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430제급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 연면적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 모든 대규모점포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