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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장 등"이라 함)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 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된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제1호, 제36조제2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물이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주택단지의 도로 제외)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담금이 부과된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 부과 예외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고지서 예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3.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4.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 시장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예시]
5.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에 따른 제재
■ 시장 등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된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제1항).
■ 부담금 납부에 대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제2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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